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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 뉴스] 공수처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
2020-12-30 0 Dailymotion

[그래픽 뉴스] 공수처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br /><br />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3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고, 공수처는 다음 달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995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,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,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이번 지명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, 헌재 선임연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이면 정식 출범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는 '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'의 약칭인데요.<br /><br /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·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이 처음 제시된 이후, 내년 공식 출범한다면 무려 25년 만에 설치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누구일까요.<br /><br />공수처법 2조 1항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검찰총장, 광역단체장, 판·검사 등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받는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일련의 사태로 검찰만을 겨냥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데, 원래 그 목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, 광역단체장 등 특권층과 그 가족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,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,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, 사무국으로 구성되는데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는 임기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한편 초대 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됐단 소식에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전한 반면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들은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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